▣ 세무안내(세무사,송파세무서,강동세무서,서초세무서,강남세무서)
지출증빙의 수취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수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 구입보다
싸다고 하여 구입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늘었다고 생각되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그만큼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 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에 통보되어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되며,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성실 거래규모가 크고 조세탈루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직접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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