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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밝기와 에너지효율, 제품마다 달라

소비자시대 |2009.05.06 10:29
조회 2,635 |추천 0







상품 테스트/U자형 콤팩트 형광램프밝기ㆍ에너지효율 우수 제품은?오스람코리아가 으뜸가정에서 사용하는 U자형 콤팩트 형광램프의 품질은 어떠할까? 기존에 사용하던 직관형 램프에서 U자형의 콤팩트 형광램프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 시중에 판매중인 콤팩트 형광램프 25종을 구입해 품질을 테스트했다.■글/양종철 테스트한 제품형광램프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길이가 긴 직관형이나 둥근형에서 U자형 콤팩트 형광램프(이하 콤팩트 형광램프)로 대체되고 있다. 콤팩트 형광램프는 종래 사용하던 직관형에 비해 길이와 굵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밝기는 비슷한 수준인데다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가정용은 콤팩트형 36W, 55W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른 공산품들처럼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25개 중 국내 제조는 금호전기, 오스람코리아, 효선전기 3개에 불과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36W 주광색의 콤팩트 형광램프를 대상으로 했다. 현행 규정 상 안전인증이나 KS표시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수입자의 자격 제한이 없어 동일 제조업체 동일 모델에 대해 복수의 수입ㆍ판매업체가 가능하여 조사 대상 제품 25종에 대한 제조업체 수는 10개로 확인되었다.Best제품 선정오스람코리아일반적으로 형광램프에서 우수한 제품은 밝기 및 에너지효율(광효율)이 높거나 처음의 밝기를 오래 유지하는 것 즉, 수명이 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시험에서는 약 1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수명 시험은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 성능을 제외한다면 25개 제품 중에서는 밝기, 에너지효율(광효율)의 초기특성이 가장 우수한 오스람코리아 제품을 베스트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빛의 밝기 루미앤 제품 KS기준에 미달빛의 밝기(전광속, total luminous flux)는 충분한지, 전력소비(램프전력)는 많지 않은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백시간 동안 예비 점등시킨 후 빛의 밝기, 전력소비 시험을 실시했다.시험 결과 전력소비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빛의 밝기(단위는 lm, 루멘)는 업체 간 최대 15%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오스람코리아(오스람) 제품이 가장 밝았으며, 금호전기(번개표), 효선전기(Lumitron), 필립스 제품도 밝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루미앤(LUMIN) 제품은 KS(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미달했다. 광효율(lm/W)콤팩트 형광램프가 직관형에 비해 효율 떨어져 전기에너지를 100% 원하는 에너지(열이나 운동 또는 빛)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원하지 않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결국 손실이 된다. 예를 들어 백열전구는 빛과 함께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열이 적은 형광램프가 빛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은 것이다. 조명 제품의 에너지 변환효율(광효율)은 밝기를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루멘/와트, lm/W)으로 나타낸다. 형광램프는 구부러짐이 없는 직관형의 효율이 가장 높아서 U자형인 FPL램프처럼 ‘U’형태로 2회 구부러진 구조인 경우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2008년 규정 상 FPL36W 콤팩트(U자형) 형광램프의 목표 소비효율 기준은 72(lm/W)로 직관형 40W의 목표 소비효율인 98(lm/W)의 7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시판 제품의 평균 효율은 70(lm/W) 수준에 불과해 디자인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40W 직관형 형광램프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요령이다. 각 모델별 광효율은 최대 12%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광효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실제 등급이 표시 등급보다 낮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는 표시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 콤팩트 형광램프 36W 제품 역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바조명산업(ALBA)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효율 등급이 표시된 24개 제품 중 8개(33%) 제품은 실제 등급이 표시된 등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등급을 허위 표시하거나 효율등급 시험은 실시했으나 그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델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어긴 경우가 많아 효율등급 제도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미달하는 제품표시 등급시험 결과해당 업체12금호전기(번개표), 금호전기(M-lite), 삼성테스코(Home Plus), 우리조명(장수램프), 시티이엘지(eltime), 오렉스(OREX)3쌍사산업(Sigma Lamp)3루미앤(LUMIN)비고 : 시티이엘지 및 쌍사산업 제품은 2등급으로 신고하고 표시 등급은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한 제품임.한편 제조업체와 제조모델이 동일한 중국산 제품 중에는 수입업체에 따라 효율등급이 달리 신고되거나 표시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중국산 제품들의 품질 편차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시 사항 제조업체ㆍ허가번호 제대로 표시 안 돼해당 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는 만큼 수입ㆍ판매업체가 달라진다 해도 필수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체나 허가(인증)번호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중요한 법정 표시 사항이므로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았고, 전혀 다른 제품의 KS 허가번호를 표시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증기관의 사후 관리 시스템 또는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시험을 마치고 한마디….수입업체가 에너지효율등급 신고함에 따라동일 제품인데도 효율 등급 달라전기용품안전인증은 모델별로 관리되는데 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생산 또는 수입업체별, 모델별로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제품이라고 해도 수입업체가 다르면 각각의 수입업체별로 동일한 시험을 거쳐 각각 에너지관리공단에 등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신청 업체가 임의 제출한 제품 시험 성적으로 등급을 산정하므로 동일 업체, 동일 모델 제품이라고 해도 해당 제품의 시험 결과에 따라 효율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동일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이 다른 사례제조업체인증 번호신고모델신고업체신고등급항주래특전기 (중국)HU11120-4001LT-36WEX-D티엔, 라이톤, 알바조명산업, 참존2우리조명, 삼성테스코1항주우중고흥조명 (중국)SU11002-0002HYG-FPL36W지이삼성조명, 우중2프리즘, 우리조명1이처럼 수입업체가 임의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각각 효율등급을 신고한다는 것은 제품 품질 유지 책임을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 진다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에 서로 다른 등급이 부여되는데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고효율 제품을 보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한편 실제 효율등급 시험을 받았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는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2등급으로 신고하고 1등급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도 개선은 물론 보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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