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자

유천석 |2009.05.20 10:34
조회 54 |추천 0

현제 경유자동차 이면서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차량이면

 

차량을 정리 할때 조기폐차신청을 각 지자체에 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수있다.

 

이대 차량은 폐차를 하면서 보조금 외에 고철비를 따로 받을수있어

 

보조금 + 고철비가 차종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많아

 

차주로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고려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것 같다..

 

문 의 : 1 5 6 6 - 2 5 7 6   유   천   석

 

<조기폐차 조건>

 

1 .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연속하여 3년이상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권 대기관리 지역이라 함은 서울,경기,인천지역중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지역을 말한다.)

 

2 .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차량

 

3 . 자동차 정밀검사 매연수치가 조기폐차신청기준이내의 차량 

 

4 . 차령이 자동차 등록일 기준 7년이상인차량

 

5 . 동력 장치에 이상이 없는 차량

 

6 . 저공해장치 (저감장치 또는 게스개조)등을 안한 차량  등등

 

<조기폐차 신청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통장 사본, 2주이내의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표

 

조기폐차 상담  :  1 5 6 6 - 2 5 7 6  유  천  석

 

 

추천수0
반대수0

묻고 답하기베스트

  1. 이거나 봐라댓글1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