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죽음에 대해 내가 아는 사실은 극치 적은 부분이리라.
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사실에 대해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고인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우리가 무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와 그에 대해 죄를 찾아 내려는 검사들의 그 대단한?노력들에 대해 난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는한 뇌물 수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 노 그분은 과연 뇌물을 받았는가?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받은 것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다.
물론, 고 노 그분의 측근이 받았을 것이지만,
어쨌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검사들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 나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누가 그에게 뇌물 수수죄를 언도했는가?- 아무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검사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뇌물 수수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즉, 검사들은 고 노 전직 대통령이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고 노 전직 대통령은 그 사실은 수긍할 수 없었다.
어느 누가 받았더라도 그 받은 사실을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게 알리면 누가 될 텐데 누가 내가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말하겠는가, 어쨌든 고 노 그분은 측근의 잘못에 대해 자신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일 즉, 비난을 받는 것은 짊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이셨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찾아 볼 수가 없었고, 마치 좋은 먹잇감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신문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양 13억 이라고 쓰면 적어보여서일까, 100만불 어쩌고를 하루 이틀 아니게 외쳐 대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며, 3일도 아니고 3주간 동안이나 소환해서 죄를 인정해 달라고 빌듯이? 닥달을 해댄 검사들 ... 이미 양심의 소리가 자신들 가운데에서 여론이 되어 들려오는 데에도 왜 그렇게 미워하여 수사를 강행했을까 게다가,
피의 사실 공표는 실정법 위반 인 것을 법을 집행한다는 정의로우신 양반들께서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즉, 공표하고 중계방송하면서까지 기소할 수 없는 죄목에 대해 그리 열심을 내셨을까? 마치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들처럼, 그게 아니었다면 3주동안이나 똑같은 사실에 대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혹 우리들 가운데에 고 노 그분이 뇌물 수수를 한 죄를 지은 범인인양 알고 당연히 죄를 지은건 죄를 지은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마치 대단한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듯이 적든 많든 받은 것은 죄를 지은 거라고, 그러나 이미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죄는 그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성립 될 수가 없었다. 1년 5개월을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것이 13억이었다면 그가 받은 정치자금?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실이다. 어느 단체의 회장 선거를 하는 데에도 20억이 든다는데 말이다.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도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도대체 서민들은, 그들이 좋아할 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법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신이 벌하지 않은 사람을 인간들이 벌할 수 있단 말인가, 미움의 떡을 3주간이나 계속 먹여 대고, 전 방위적인 언론의 힘을 빌어 냄새나는 치욕의 옷을 입히고, 그리도 굶주려했었는지 그가 피흘리기까지 몰아가서 이러한 결말을 준 검사들은 정녕 정의로운 판관들인가?
솔직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를 그리 많이 알지 못한다. 그저 나라의 좋은 미래를 바라는 한 시민일 뿐,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다.
인간 사회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한 두 번은 느꼈을 만한 느낌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니라 짐승들의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그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사회에 너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득권층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생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한 괜찮은 사람이었던 그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