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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 100% 자살이 아닌 단 한 가지 결정적 이유(아주간단함)

정길수 |2009.05.27 14:54
조회 1,881 |추천 29

음모론이라든지

 

30몇가지 의혹이라든지 그런게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법의학 지식이라든지, 범죄 심리학 같은데 능통한 사람도 아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절대 자살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뿐이다.

 

 그러니 경호원의 슈퍼맨 같은 이동시간이라든지, 골절 부위, 출혈흔적 등등 다 잠깐 치우고 이야기 하겠다.

 

 

 

 

경찰이 자살로 결론 내린건

 

경호원이 뛰어내리는걸 보았다는 진술과

 

컴퓨터에 노 전대통령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이 단 두 가지 를 가지고 자살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호원은 뛰어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증언을 번복해버렸다.

 

그럼 자살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컴퓨터에 남겨진 유서인데

 

컴퓨터로 남긴 유서는 결코 법적효력이 없거니와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아무 증거가 없다.

 

 

유서 내용이나, 문체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겠다.

 

1. 실제 그 정도 짧은 유서내용을 만약 미리 알고 있는 가정하에 타이핑을 한다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작성이 가능하다.

 

2. 유서 내용을 웹상에 올린 것이면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저장 시간 조작이 가능하다.

 

3. 유서 최초 발견자가 사저 내 경호원이라 하는데.... 뭐 뜬금없이 사고 나자마자 유서부터 찾았다는데

  의구심은 가지만 딴지를 걸지 않겠다. 중요한건 그 시간에 사저 내에 누구라도 그 유서가 남겨진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만 봐도 이 유서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자살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잠깐 이야기 했지만 유서의 문체나, 권 여사님 혹은 국민이 유서 내용에 없다. 그런걸 떠나서

 

위의 세가지 외부 조작이 가능한 허점 만으로도

 

저 유서는 결코 자살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만약 저런 유서가 자살의 증거가 된다고 하면

 

개나 소나 사람 죽여놓고 그사람 컴터 켜서 고무장갑 끼고 워드에 유서 한 장 남기면

 

자살 처리 되겠네. 

 

 

그러므로 자살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해야한다.

 

 

자살이라 단정짓고 증거 짜맞추기가 아닌 사망 원인 규명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내 주장은 자살이 아니라 생각 되니 타살로 몰고가자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분명 자살이라 할 만한 아무 결정적 증거가 이제 없다는 것이다.

 

 

사고사 일수도 있고 정말 자살일 수 도 있고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타살일 수 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니 철저한 재조사와 증거수집을 해라.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필요하다면 부검이라도 해서 명명백백한 증거를 수집해야한다.

 

그래서 수집한 증거들이 진정 자살을 증명한다면 그때 자살로 판정내려도 늦지 않다.

 

 

자살로 미리 정해놓고 증거 짜맞추기로 몰아가지 말고 이 XYZ경찰들아!

 

 

 

추천수29
반대수0
베플최보연|2009.05.27 14:56
딴거 다 떠나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5월 22일 추모 배너를 만드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 배너 만든 사람만 찾아내면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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