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며칠 전에 PD수첩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17대 이명박 실용정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실패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에게 귀에 박히도록 강조했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제 머리를 불현듯 스쳐지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깨진 유리창 이론.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깨진 유리창 이론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깨진 유리창 이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정의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1][2]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1][2]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깨진 유리창 이론의 관계
위에서 말씀 드린 깨진 유리창 이론에 현 이명박 정부의 상황을 대입해보겠습니다.
사례야 많겠지만 작년까지 올라가지 않고 올해에 있었던 일 내에서만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9년 초 있었던 용산참사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 일이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얼마 전에도 추모집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SBS에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찰이 법 위반한 것을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우리만 당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히면 누가 나서겠습니까?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세가 민주주의의 후퇴에 박차를 가했다고 봅니다. 법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과오가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떼법을 근절하고 법치국가를 만들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이 한정하는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체포하면서 정작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태도가 불러 일으킨 이슈를 세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고라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죄로 판정나서 석방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의 일부를 요약, 인용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 27조는 이렇게 말한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에 따르면 '박 미네르바'는, 그가 다음 아고라의 '그 미네르바'라고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국가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박 미네르바'는 주거가 일정하다...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해도 공권력의 행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故노무현 前대통령님을 수사하던 검찰의 태도 역시도 과오를 가진 공권력의 행사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에 몇 번이나 인용했었던 형법 126조를 한 번 더 인용해야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마지막 사례로 제가 PD수첩에서 봤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행될 때의 상황인데요, 전경에게서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연행되셨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엄격히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 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이론에의 대입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바탕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권력이 남용되는 사례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 공권력을 중심으로 공권력의 남용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해 보이는 비민주적 절차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법에 따른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법치주의는 아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가와 권력자들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치를 실현하려 하셨다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선량한 국민들에게 들이대기 이전에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에 더 날카로이 들이대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공권력이 남용되었고 사회적 무질서가 확산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사회적 무질서가 전국에 널렸다면 그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참고 자료
깨진 유리창 이론 : http://ko.wikipedia.org/wiki/%EA%B9%A8%EC%A7%84_%EC%9C%A0%EB%A6%AC%EC%B0%BD_%EC%9D%B4%EB%A1%A0#cite_note-0
이명박 대통령 발언 :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미네르바와 헌법 :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
형법 126조
헌법 12조 5항
법치의 정의 :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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