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만 광고하는 광동제약 '불매운동 1호'"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8일 미디어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과 함게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업은 조·중·동 광고 게재를 철회하라는 시민의 호소를 몇몇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무시해왔다"며 "이에 조·중·동의 왜곡 보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조·중·동 광고 후원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그 1호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결정한다. 대상 제품은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탕, 광동탕, 거북표우황청심환, 광동경옥고 등"이라며 "이 기업을 선정한 것은 조·중·동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광고주 불매 운동은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고 < 한겨레 > , < 경향신문 > 에는 광고를 거의 게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광동제약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체적으로 모니터한 결과 < 조선일보 > 에 광고한 분량은 < 한겨레 > 의 11.8배에 달하며 금액으로 하면 수십 배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들 기업이 조·중·동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거나 혹은 조·중·동에 게재한 광고 금액과 동등하게 < 한겨레 > , < 경향신문 > 에 광고를 게재했을 때 광고주 불매 운동을 중단할 것이며 조·중·동 광고를 철회한 기업에는 구매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도, 검찰도 나서 불매 운동 탄압"
지난해 촛불 집회 이후 언소주를 비롯한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으나 검찰의 수사와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타격을 받았다. 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도 '합법성'.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지난해 촛불 집회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전 국민이 조·중·동 실체를 알게 돼 심판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 법원,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운동을 압박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우리 사건을 다루는 판사에게 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했고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도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게재 △광고주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 △광고주 불매 운동은 합법'이라고 인정했다"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광고주 불매 운동은 합법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