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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집과 여성의 법적관계

진민경 |2009.06.19 13:33
조회 176 |추천 1
 평등 ' (平等)
[명사][하다형 형용사]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음. 차별이 없이 동등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여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평등부'

[현행법 체계에 대한 간단한 이해]
대원칙 "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된다. " 즉, " 법률은 헌법에 구속되어야 한다. "(벗어나선 안된다.)


[법적관계]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병역법 3조 1항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대다수의 '군병역'의 형태인 '병사병역'을 원천적으로 면제 및 통상의 남자에게
부과되는 '예비군'의무를 전면 배제함. 따라서 이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다.

헌법 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차별이 존재하므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결과론적 능력격차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의 판단기준을 '기회제공'여부에서 판단하여
볼 때, 현재 한국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등한 '사회준비기간'을 가진다.
만약, 취직 후 차별을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사회전반적인 개선의 차원이며, 법의 개정으로 평등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입대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98헌마363)(위헌)

[판시사항]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6급 이하)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 결론'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지 '군가점제의 위헌 심사'일뿐, 남성만이 징병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표지하는 판결이 아니다.

[사실관계]
헌재는 당 판시 후 재기된 재향군인회의 '남성 편향의 군복무 의무의 위헌 여부' 심사를 수차례 배제함
하등의 특별한 이유없는 배제 였기에, 반발이 있었고
현재 결국 다가오는 2009년 7월 11일 '공개변론' 결정에 이름.

2008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보충서-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여성에 비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


[학계의 견해]
2008년 6월14일 한국젠더법학회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주최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군대와 양성평등' 학술회의에서 발췌

서울대 양현아 교수
"병역법의 내용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여성에게 수혜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적 차별임을 시인하는 것"

"통념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다."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근거가 없다"

[현시점 세계의 군제도]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5명의 10대 남녀 청소년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편 미군의 여론조사중 과반수가 남성들처럼 여성들도 전시에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헤이버먼씨는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적용할 경우 여러 효과와 실질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훨씬 앞서 90년대 중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은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녀 공동 전시 징집을 추진중이다.

수단 Republic of the Sudan
수단에서는 최근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단에서는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Kingdom of Sweden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8개월간 월30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했지만, 2000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남녀 평등한 병역의무를 위한 의도 및 해외파병에 따른 방어병력의 부족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 현재 출산율 저조의 결과가 어디에 이를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
여성의 사회적 의무 기피의 결과이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병역평등면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모두 만18세가 되면 월24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해야하며,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높다고 한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군복무기간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한편, 이스라엘 의원 길라 가므릴(29)이란 여성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복무기간을 성이 아닌 보직에 따라 정하도록하는 병역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군필자들에게 생존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선발된 자만 군복무를 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군기간 단축과 함께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현재 남녀구별 없이 징집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며, 현재 휴전중인 대한민국(남한)은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도 1999년, 여성단체와 이화여대생들의 주도로 월평균 8만원을 받으며, 2년 간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했던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시켰다. 대신 공무원 취업 및 기업 취직에 여성을 일정수 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여성을 위한 여성할당제가 생겼다.
-여성할당제의 경우 남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임용고시 등에 대규모 여성 합격자로 인하여
초등생 성적 정체성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빗고 있음에도. 법적근거를 마련할 어떠한 추진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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