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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주차 기본정훈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제9과)

오두영 |2009.06.19 15:26
조회 115 |추천 0
제24주차 기본정훈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제9과) 끝나지 않은 전쟁 6·25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은 지난 5월 2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파기’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할 경우, 유엔 결의와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전협정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행위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유엔의 핵 확산방지 및 한반도 비핵화 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핵 활동 및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결의안 1718호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였다. 이에 유엔은 또다시 의장성명을 통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유엔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만큼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라는 위협카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이 파기될 경우 1953년 정전협정에 근거한 현 정전체제가 무효화되고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내용이 무엇이고,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들고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Ⅰ.6·25 전쟁 발발 및 경과

정전협정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산물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04:00. 북한군은 20만여 명의 병력과 전차 242대, 전투기 211대, 야포 552문 등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기습 불법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순식간에 38도선이 붕괴되었고 의정부에 이어 인천·춘천 방어선이 연이어 붕괴되면서 서울은 3일 만에 피탈되었다.

유엔 안보리 6월 2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7일 유엔군 창설식을 갖고 초대 사령관에 맥아더 원수를 임명하는 한편,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 통합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였으며, 스웨덴을 비롯한 5개국이 의료지원단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20개국이 물자지원을 해 왔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군사력으로 기습남침을 당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선을 정비할 틈도 없이 낙동강선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천혜의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46일간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피탈 89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아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탈환하였으며, 10월 26일 6사단 7연대가 초산을 점령하고, 혜산진까지 진격하면서 조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하지만 중공군의 1·2차 공세로 인해 아군은 후퇴해야 했으며, 평양(12. 4)과 흥남(12. 24)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의 3차 공세로 서울을 재피탈당하고 아군은 평택~안성까지 후퇴하였다.

결국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서울을 재탈환하고 38선까지 진격하였으나, 그 후에는 38선을 사이에 두고 지루하고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계속되었다. 1951년 7월 전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군사비 지출과 경제적 부담을 느낀 공산 측에서 휴전회담을 제의하였고,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치열했던 전투는 중단되었다.

Ⅱ.정전협정과 계속되는 대남도발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표 YA 말리크가 미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했다. 이에 MB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 30일 김일성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휴전회담 개최에 동의하였다. 조국통일의 염원에 불타는 전 장병과 한국민의 격렬한 휴전 반대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소련·중국에 의해 휴전회담이 주도되었던 것이다.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개최된 예비회담 이후 2년여 동안 1000여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과 지루한 회담이 계속되었으며,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양측의 피비린내 나는 공방은 계속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전문 5조 63항에 이르는 정전협정문이 합의됨으로써 제2의 38선인 휴전선이 그어졌고,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는 비운을 다시 한번 맞게 된 것이다.

전투는 일단 멈추었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후 남북한은 전후복구 및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전열 정비에 매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대남 군사도발 행위와 무장간첩 침투를 지속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1·21 청와대 기습사건(68. 1. 21)을 비롯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68. 10. 30),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76. 8. 18),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83. 10. 9), KAL 858기 폭파사건(87. 11. 29),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96. 9. 18)과 남침용 땅굴(제1·2·3·4) 굴착(74. 11∼90. 3), 제1·2연평해전(99. 6, 02. 6)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생산·비축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Ⅲ.우리 군의 자세

북한은 2차 핵실험에 따른 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결의할 경우 정전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마치 막가파식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이미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 PSI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참여국’과 호주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세계평화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또다시 ICBM 발사나 NLL 침범과 같은 대남도발과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대남도발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도발 시에는 작전 현장에서 임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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