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어느정도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자진폐쇄시키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블로그나 홈피에 명대사 인용
→ 불법
★노래가사를 게시판에 올릴경우 (개인홈피일지라도)
→ 불법
★TV나 영화 등의 캡쳐화면을 올리는 경우
→ 불법
★책속의 좋은 글귀를 인터넷상에 올릴경우
→ 불법
★영화포스터를 인터넷상에 올릴경우
→ 불법
★영화,드라마,삽화 등을 패러디한 사진을 올릴경우
→ 불법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합법)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
→ 불법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찍는것은 불법이 아니나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경우도 불법)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
→ 아래 조건에 따라 일부 불법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이미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