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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성을 가진 무식한 인간은 들으시오.

김광섭 |2009.06.30 23:22
조회 459 |추천 6

김씨 성을 가진 한 여성을 핑계삼아 올리는 글들이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소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되니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 이란 생각이 드오

 

관심이 그렇게 받고싶소?

 

그렇다면 좀 옳은 글을 들고 공감을 얻을 궁리나 해야지

 

오프라인 세계에서 왕따에다 맨날 삥뜯기는 인생을 살아서 온라인에 화풀이하는거요?

 

당신이 이렇게 쓸데없는 글을 쓰면서 모니터 앞에서 히히덕 거리는 동안에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이시간에도 늙어가고 있으며 세상에 찌들어 계실거요.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열공해서 편안한 노후에 보템을 드릴 궁리는 하지않고

 

이미 오류가 드러난 글을 끝까지 부여잡는 참신함이 결여된 자신이 비참하지 않소?

 

 

당신이 주장하는 그 잘난 법에 대해서 공부나 하고 지껄인다면 말도 안하겠다만

 

누군가가 가장 상위법 부터 하위법을 나열해 보라니까 대답도 못하고

 

성문법화 되어 있는데 법에 없다고 우기고

 

짜증 납니다. 옹알이 하는 조카 보다 못한 꼴이 지금 당신 꼴입니다

 

만약 당신이 20세가 넘었다면 당신의 지적수준은 대한민국 평균 이하요.

 

 

 

 

당신이 쓴글 내가 잘글 잘근 씹어드리지

 

김oo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이 그러니깐 여자들이 병역에 대해 어떤 행태와 개발광을 떨어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입법체계에 대해서 알고나 지껄이시오..

 

헌법은 누가 만들고 법률은 누가만드는지.

 

헌법의 성격도 손톱만큼도 모르고 중요한건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다른사람 핑계삼아 말도 안되는 소리나 지껄이고.

 

헌법이 왜만들어진줄 알면 저런 소리를 지껄일 수가 없지..

 

남녀평등? 무슨 개소리를 지껄이는지 옆집 강아지는 사람온다는 신호라도 있지 이건 뭐...

 

남녀 평등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명제요. 헌법 읽어 보고 말하시오..

 

남녀가 평등하다는 명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 즉 남녀,노소,빈부 등

 

만인은 법앞에서 공평하다 이것이 명제요.

 

진정 헌법을 어긴것은 하위법인 병역법이었겠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여성은 쏙 빼놓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지적한 그분이 헌법을 개무시한게 아니라 병역법을 체결할때 입회한 국회사람들이

 

헌법을 개무시 하셨소.

 

그럼 당신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여성들이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병역법을 여성이 방조 했다 하시겠죠?

 

우선 방조란 뜻은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것을 방조라고 하는것이고.. 방조는 여기서 나올말이 아니오.

 

 

또 군대 안간다고 지껄이는 여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하실려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하는 주장은 논증이 결여된 당신이 좋아하는 논리로 따지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이오.

 

논리를 따진다는 사람이 논거도 없이 제한된 증거로 무엇을 설득한단 말이오

 

 

또 따지시겠지?

 

그럼 법에 따져라고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 소송을 걸고 있는거 아니겠소?

 

법이 한번 만들어 지면 평생 가는지아쇼? 천만에 말씀..

 

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개속 개정되어 왔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없어질건 없어지고 새로이 추가될껀 추가되고 계속 변화되어가는게 법이오

 

그 변화속에서 하나의 원칙은 국민의 예측성이 있어야 겠고 정당성이 있겠지...

 

다른소리 해봐야 당신의 머리만 복잡하고 이해 못하실거 같고

 

위하시대(모르면 사전찾으시오 설명하기 싫소이다)가 아니라면

 

법에 성문화가 되어있지않다면 법적 심판은 받지 않소

 

그래서 입법체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신종범죄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특별법이 재정되는것이오

 

밑의 예로 자발적 평등의 의무? 저건 어디나오는것이오? 나참...

 

법에 없다고해서 비난 받을 행위가 비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요.

 

관습법아시오? 힘들다.... 설명하기도......

 

 

당신이 예로

 

여자들도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개무시하고 자발적으로 평등한 의무를 안하며 꼬우면 법에 따져보라는데 그런 똑같은 논리를 이명박과 경찰에게 대입시키면 이명박도 그 딴 법이 있던지 말던지 자기에게 귀찮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을 어떻게 패도 상관없는거잖어.

 

네 패도 상관없소. 하지만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럼 피해를 당한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을 해야하오

 

또 살인죄를 저질러도 상관업소. 하지만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죠

 

또 부모를 죽여도 상관없소. 하지만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죠

 

그리고 위안부? 그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본의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킨것이오.

 

명치헌법이라고 법도아닌것이 있었소. 패전에 의해서 사라지셨지

법을 지켜야 하는것은 우리나라인데 왜 일본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오.

 

모든 법은 국민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

 

 

휴.... 글을 쓰려면 공부하시오 힘드네요. 아무뜻도 없는 글은 다이어리에 쓰기를 권장합니다.

 

다른것 다 집어치우고...

 

진실은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에도 부모님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오.

추천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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