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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6개월치 현금으로"…얌체 유치원에 학부모 "분통"

안희진 |2009.07.06 11:01
조회 80 |추천 0





 

"6개월치 현금으로"…얌체 유치원에 학부모 '분통'

노컷뉴스 | 입력 2009.07.06 05:03

 



 
[대전CBS 김효은 기자]

5살 된 딸을 둔 김진주(가명·36) 씨는 지난 2008년 초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다 깜짝 놀랐다.

유치원 측이 한 달 수업료 30여만 원을 포함해 6개월 치 교재비와 식비 등 100여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치원 측의 설명이었다.

유치원 관계자는 "수업료 30여만 원은 매월 납부하면 되지만 교재비와 식비 등 교육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를 요구하는 곳은 대전 지역에 있는 다른 유치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 씨는 "가뜩이나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6개월 치를 동시에 납부하려다보니 1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카드를 사용하면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덜할 텐데 유치원 측이 왜 현금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은 대책 마련은 커녕 법률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보면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비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어디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법률상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납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업료 외 교재비나 식비 등 기타 교육비의 납부방식은 개별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률이라면 그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과중한 교육비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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