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되었던 사법부
우리 사회에서도 사법개혁은 하나의 구호 차원을 넘어 제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법개혁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이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사법제도의 재구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요청에 부응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되었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요청에 답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 중 어느 요소가 더 우월하게 작동할 것인가에 따라 사법개혁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2. 대한민국 법원이 과거 정치권력에 종속되었던 오욕의 역사
아무튼 대한민국의 법원은 과거 정치권력에 종속되었던 요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난 정치사법의 예는 무수히 많다. 특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군사재판이나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5. 16 군사쿠데타 이후 혁명재판, 유신 이후 계엄재판, 신군부의 계엄재판 등은 실재로 총칼로 직접 처형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국가범죄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다. 이승만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진보당의 조봉암 사건(1958년),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의 정당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날조하였던 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년)도 있다.
민간인을 강제로 삼청교육대로 연행한 후 무한정 폭력을 행사하여 치사케 한 군인들에게 군법회의는 형면제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무수히 반복된 시국사건재판 등 법원 판결의 불법행위성을 증명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런 재판들이 형태와 양상을 달리해서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특히 향후로는 반노동자적인 성향의 '위법'한 판결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재판행위와 국가배상의 관계를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크빌의 "민주주의"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외에도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이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당시 유럽 지성계의 거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혁명을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했고, 그 이후의 사회도 자본가들이 아닌 관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유럽 사회의 주요 분석가였던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관점과 틀을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토크빌은 미국 사회에서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행사함을 역설한다. 법률가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정치와 행정을 견제하는 사법적 권위와 귀족적 성격을 보유하여 사회의 주요 계급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형평을 항구적으로 유지시키고 안전판 역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중앙집권적 성격 또한 민주국가에서 필요한 것인 한, 그에 합당한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하는데 개인의 형햑력을 소중히 할 것을 토크빌은 제안한다. 구체적으로서 그가 제시하는 것은 정부 행위에 대한 한계의 설정, 일정한 개인 권리 및 독립성과 창의력의 보장 등이다. 언론을 통한 호소와 사법권에 의한 교정도 그것을 위한 실천적인 수단으로 제안된다.
로스쿨로서 변호사 수천명 배출을 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이루었다면, 정치권력과 정부의 권력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도 보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치사법화로 인하여 우리의 법원이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서의 사법부가 될지 우리 한번 지켜 봅시다. (개인적으로 빈둥변호사, 백수변호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