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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최보근 |2009.07.22 19:21
조회 94 |추천 1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취지는

'방송독과점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Q1. MBC와 KBS2 민영화는 전혀 관련이 없다???

Q2.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A :

결과부터 말하겠다. 민영화 될수 있고, 대주주 가능하다.

분명 MBC와 KBS2의 지분은 국가에 관련된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분을 넘긴다면, 그것도 20%씩이나...

 

그들은 실현 불가능이라 말하지만, 실현 가능하다.

왜??? 최대지분 20%를 먹고 나머지 80% 지분을 5개 이상으로 찢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기관이나 개인이 20% 이상 가질수 없으므로 제 1 지분 소유자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고, 제 1 지분 소유자가 지분만큼 주식으로 환원해서 '민영화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땡인 것이다.

 

또한 주식도 지분만큼 찢어먹으면 최대주주는??? 20% 소유하고 최대주주가 되면 그대로 게임 끝인데 뭐....

 

 

Q3. 이미 일부 신문방송은 겸영으로 여론 다양화에 성공했다???

 

A :

정답인 케이스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신방 겸영의 결과가 어떠한가??? 극우보수신문들의 방송장악으로 인해 일본 방송들은 대부분 극우방송이다. 모든 방송들이 우향선언을 했는데... 여론 다양화???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조중동과 대기업만큼 우향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어디있냐는 것이다.

 

 

Q4. 지역언론이 발전할 것이다???

 

A :

이미 지역언론은 무너지기 직전이며, 대기업, 보수언론, 자본들이 진입하면 분명 지역언론이 아닌 메이저 형태로 진입할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허덕이는 지역언론은 메이저들의 난입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 아닌가???

 

 

Q5. OECD 중에서 신방 겸영 불허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A :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신방 겸영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쥐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에서 지상파, 신문, 라디오를 모두 운영할 수 없다. 신문+라디오, 신문+지상파, 지상파+라디오만 가능하다. 그것도 상원에서 몇번이나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시장 점유율 일정기준을 넘어가면 점유율을 낮추던지, 하나의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여튼 다 각각의제약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약이 크제 적용되지 않는다. 지분소유 제한 밖에는...

 

 

Q6. 디지털 방송때는 충분히 채널을 내어줄 수 있다???

 

A :

솔직히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핑계다. 일단 지금 아날로그에서는 채널수가 부족해서 배분을 못했지만, 디지털로 넘어가면 채널이 넉넉해진다. 채널이 넉넉해진 만큼 신생 사업자를 받아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하필 극우수구세력이냐는 것이다. 물론 좌향진보세력에게도 주파수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자본은 역시 극우보수수구세력이 많다보니, 다 그쪽에 팔리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조중동 등에 말이다.

 

 

Q7.  방송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다???

 

A :

안타깝지만 이미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다.

KBS, MBC, SBS, EBS가 지상파 장악하고 있는데 더이상 사업진출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모럴 해저드나 나태현상이 아닌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고, 케이블의 경우도, 지상파 3사의 서브채널(드라마, 스포츠 등)과 케이블 공룡 제일제당(CJ)의 CJ미디어와 오리온의 온미디어가 거의 모든 테마채널(테마채널은 영화, 만화 등 채널에 테마를 의미함. 원래 있는 뜻은 아님.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함.)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더 바라는 것이냐???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키워야 한다는 것인가???

 

 

Q8.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A :

이건 정말 개소리다. 당장 법이 시행되서 어느정도 주인행세가 가능해지면 구조조정 한다고 할 것이다. (당장 조중동에도 기자가 깔렸는데, 방송사 기자까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Q9. 방송 독과점이 사라질 것이다???

 

A :

이미 방송 독과점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온미디어 16개채널의 시청률 총합, CJ미디어 17개 채널의 시청률 총합은 이미 지상파 방송국을 능가한다.(예를 들면 각 채널이 1%의 시청률을 보인다면 온미디어는 16%, CJ미디어는 17%의 총시청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케이블 메이저인 두 방송사의 각 채널별 시청률은 평균 1%대니까, 저녁 피크타임을 제외하면, 이미 지상파 1개 방송국의 시청률은 케이블 메이저그룹에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결국 케이블에서 이미 최소 40%의 시청률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송사 시청률은 분명 독과점 하기에 어려운 시청률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독과점이라니???

 

 

 

여튼 미디어법은 '통과'되었다.

국회법 제 92조인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국회법 제 109조 동수부결의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통과된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망할 MB 악법 중 하나인 미디어법.

 

만약 이게 통과된 것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뿐이다.

제발 좋은 쪽으로 우릴 심판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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