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이전시(관할내 이전시) 필요서류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1. 이사회의사록 3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5.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6. 공증용 위임장( 이사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을 꼭 날인)
7. 정관사본
8. 대리인 막도장
9. 진술서
10. 대리인 신분증
11.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상업등기소 방문시 필요서류
1.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2.등록세 납부 영수증
3.등기신청서(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작성 가능)
4.대리인 위임장
5.대리인 신분증
*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액 등록세납부영수증 자동작성기능 사용)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등기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함등기부 등본이 변경되는 기간은 만 하루임.
만 하루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법인등기부등본 정정 후 변경가능)
1.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2.사업자등록증원본3.법인등기부등본
4.임대차계약서사본 5.상가건물임차시해당부분의도면
6.방문자신분증(사본) 7. 위임장 8.방문자 도장을 가지고 해당
세무서에 가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