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법인의 주소 이전시 등기부등본 변경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머리야.. |2006.09.07 15:58
조회 151 |추천 0

법인의 본점이전시(관할내 이전시)  필요서류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1. 이사회의사록 3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5.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6. 공증용 위임장( 이사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을 꼭 날인)

7. 정관사본

8. 대리인 막도장

9. 진술서

10. 대리인 신분증

11.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상업등기소 방문시 필요서류

1.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2.등록세 납부 영수증

3.등기신청서(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작성 가능)

4.대리인 위임장

5.대리인 신분증


*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액 등록세납부영수증 자동작성기능 사용)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등기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함등기부 등본이 변경되는 기간은 만 하루임.

만 하루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법인등기부등본 정정 후 변경가능)

1.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2.사업자등록증원본3.법인등기부등본

4.임대차계약서사본 5.상가건물임차시해당부분의도면

6.방문자신분증(사본) 7. 위임장 8.방문자 도장을 가지고 해당

세무서에 가서 변경함.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