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 아닙니까?

말도안돼 |2006.10.11 21:06
조회 283 |추천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피해자 과실 1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봤다면 보행자 우선으로

 

자동차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면 아무리 보행자 우선이고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는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 달려오는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가 있는지 확인한 뒤 건너야 하고 자동차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운전자와 건너도 좋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후에 건너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건넜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10% 가량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행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났다면 약 15%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 사고라 함은 백색선 안에서 충격하여 사고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에서 부딪쳤다면 그 때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므로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색선 안이냐 바깥이냐를 엄격하게 따져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10 ~ 20 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의 범위로 보고 이 경우 역시 10% 가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면 횡단보도에서 5 ~ 10 m  떨어진 곳을 건너다가 사고나면 피해자 과실은 횡단보도 사고보다

 

더 높이 적용되어 20% 정도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25%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피해자 과실이 더 적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