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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같은 경우를 봤나?

왕짜증 |2006.09.22 17:03
조회 634 |추천 0

제가 12월 3일에 결혼을 합니다..

여기 학원에는 작년 10월 25부터 출근을 했고 급여일이 매달 25일이고

그런데..

방금 원장이 오더니..

학원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면서 저보고 어차피 결혼준비 할 시간도 있어야 할테니깐

저보고 이달 25일까지 다니고 그만두랍니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아마도 퇴직금 문제가 있는거겠죠?

저는 11월달까진 다닐 생각이었는데...

졸지에 집에서 놀게 생겼네요..

언제는 결혼하고도 계속 다니라고 했으면서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작년에 다닐때 그냥 급여 얼마에 근무시간만 얘기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요..

4대보험은 학원은 각각 개인 사업이기때문에 안 들어 준다고 해 놓고는

얼마전에 강사들끼리만 가입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요즘은 한달을 근무해고 다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노동부에 신고가 안 되나요?

정말 오늘 황당하고 짜증납니다..

제가 벌어야 할 입장인데....

알바라도 구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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