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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누드집"관련 출판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이지원 |2003.03.13 17:39
조회 1,054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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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sky_target="_top";var sky_URL = new Array();sky_URL[1] = "http://kr.rd.yahoo.com/M=248270.3069580.4393333.2846196/D=krnews/S=2060155744:SKY/A=1482397/R=0/id=flashurl/*http://kr.japan.yahoo.com/event/20030304event_new.html";var link="javascript:SKYopenWindow(1)";var sky_flashfile = 'http://java.yahoo.co.kr/adv/yahoo/jpweb-0306_sky.swf?clickTAG='+link+'';var sky_altURL = "http://kr.rd.yahoo.com/M=248270.3069580.4393333.2846196/D=krnews/S=2060155744:SKY/A=1482397/R=1/id=altimgurl/*http://kr.japan.yahoo.com/event/20030304event_new.html";var sky_altimg = "http://java.yahoo.co.kr/adv/yahoo/jpweb-0306_sky.gif";var sky_width = 120;var sky_height = 600; on error resume next plugin = ( IsObject(CreateObject("ShockwaveFlash.ShockwaveFlash.4"))) 희선 누드집"관련 출판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김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양인석)는 지난 2000년 김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위조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출판사 대표 박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집 출판계약 당시 김씨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므로 박씨가 김씨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다고 믿은 매니저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매니저 이씨는 박씨와 2000년 6월 김씨의 누드를 포함한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뒤 다음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진촬영을 마쳤으나 김씨가 계약서 이중작성과 누드촬영 강요를 주장하며 고소해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동의를 받고 누드사진을 찍었는데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7억8000여만원의 손배청구소송에서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출판사에 계약금 1억원을 돌려주고출판사는 사진집 출판.판매를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사회 > 매일경제2003년 3월13일 오후 3:47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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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양인석)는 지난 2000년 김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위조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출판사 대표 박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집 출판계약 당시 김씨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므로 박씨가 김씨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다고 믿은 매니저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매니저 이씨는 박씨와 2000년 6월 김씨의 누드를 포함한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뒤 다음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진촬영을 마쳤으나 김씨가 계약서 이중작성과 누드촬영 강요를 주장하며 고소해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동의를 받고 누드사진을 찍었는데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7억8000여만원의 손배청구소송에서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출판사에 계약금 1억원을 돌려주고출판사는 사진집 출판.판매를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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