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 손없는날 이사한다고 포장이사업체에 10만원 견적 더 내고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인부들이 tv를 구루마위에 얹다가 실수로 tv 브라운관이 바닥에 먼저 닿으며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구요, 떨어질때 쨍그랑 소리가 나는걸 분명 들었습니다.
외관상은 멀쩡했는데 나중에 스카이라이프 달라고 보니까 고장이 났드라구요, tv가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tv가격은 필립스 29인치 1,100,000만원자리입니다. 구입은 2003년 11월초인가 중순에 했구요
이사업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국내가전제품인줄 알고, 견적나오면 수리비용주겠다고 하며 약속하고 갔습니다.
담날 견적 내보니 견적비용은 70만원정도가 나왔구요(tv는 브라운관이 70-80% 차지한다더라구요. )
팀장이란 사람이 아마도 수리는 힘들거 같다고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고해서, 저희가 50만원 달라했습니다. 솔직히 70만원 들여 수리한다고 해도 고쳐질지도 의문이고, 부품이 와야하는시간등 수리기간이 보름이 넘는다고 해서 걍 현금으로 5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당일날 저희가 약간 미안한일이 있었기에 저희딴에는 나름 적게 부른거였는데, 자꾸 5만원만 깎아달라고합니다. 짜증나게시리..
29, 32인치 30만원이면 산다면서 45만원에 합의보잡니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화질이 틀려서 비싼돈 주고 산건데 그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년정도 사용해서 감가상각이란게 있지만, 그래도 최소 수리비용의 3/2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에 감가상각 비율적용해서 계산해봤을때도 피해보상금이 대략 70만원정도 나왔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만 원상복구시켜놓아야하는거 저희가 나름 50만원으로 낮춰 말한건데..
오늘 통화해서 5만원 깎아달라는거 50만원 이번주내로 입금시키라고하고 계좌번호 송금해줬습니다.
혹여 5만원이라도 빼고 보내면 어찌해야할까요?
네이버 지식인찾아보니까 화물운송협회랑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라고 되있던데요..
다행히 이사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