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부터 하얗지 못한 이를 갖고 태어나서...
어느정도냐 하면.. 남들이 커피 많이 마시느냐, 혹시 담배 피우느냐~
의심할 정도로 이가 노랗습니다.
뭐~ 이가 노란색일수록 건강한 치아라고도 하지만...
요즘엔 워낙에들 하얀치아를 선호하다보니 저도 치아 미백제를 사서
써보았지요. 그런데 제 원래 색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그닥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어찌나들 이가 하얀지... 어떨 땐 새하얀 이만 보일 때도 많았어요.
올인의 지성이 거의 처음으로 TV에 새하얀 이를 번쩍거리며 나왔었죠~
그 이후로 치아 미백이 무슨 열풍처럼~~
심한 경우에는 너무 하얘서 꼭 광체 나는 것처럼..
그 나이트에 하얀 입고 갔을 때처럼 말예요~
그런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치과에 가서 시술을 받는데 그게 또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좀 비싸고...
몇차례 시술을 받고 이는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본 기사가 맘에 자꾸 걸리네요.
치아미백에 사용되는 약품이 고농도 과산화수소로 인체에 해롭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부분의 의원에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미백제에
고농도(35%나 되는)의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에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떠헉~ 다른 데도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위험하겠지만... 입안에...
심하면 과산화수소수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약품을 왜 입속 시술에 사용하는 걸까요?
시술비용까지 비싸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담당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허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나, 현행 관련법에서는 "이를
정당한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다네요.
아니 대체 뭐가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거지?? 정당한 살해행위쯤 되지 않나요??
인체에 해롭고 크게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다는데??
치과에서 치아미백치료 받고 이상징후 보이신 분 없으신가요??
또 누가 죽거나 해야 법을 고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