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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제차 끌면 왕?

딩구반이 |2006.12.01 06:43
조회 44,140 |추천 0

외제차를 우리나라에서 끌면 왕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들은 아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분은 어느날처럼 저녁 시간때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중앙선을 넘어서 외제차가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젊은 남녀 였는데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왔다 하더라군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사고 합의를 봤답니다..

 

외제차 쪽에서 보험쪽으로 연락을 한다고 명함까지 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은 믿고 명함만 받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젊은사람들이 간청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다음날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골반뼈가 밀려나가서 전치 5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5주 입원을 하던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경위를 알아보니까 2천만원을 외제차쪽으로 줘야한다고...

 

그분차는 견적 250만원 그차는 9천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돈을 줘야하냐?"라고 말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랑 부딪히면 원래 그래요..어쩔수 없습니다"

 

라고 만 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어머니께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아시는분도 뒤에서 외제차가 들이받았는데

 

전세금빼고 그것도 안되서 은행빚을 내서 아무 잘못도 안했지만 단지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물어주셨다 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외제차는 사고나면 새거로 바꿔준다고도 하든대...정말 뭔가 잘못된거 같지 않나요?

 

  나를 몸종으로 생각하는 우리 회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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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개나리신발끈|2006.12.02 08:04
휴.. 돈있는 인간들만 살기좋은 세상
베플개념한스푼|2006.12.02 07:21
A와 B가 사고가 낫다고 칩시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A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난겁니다. 하지만.. B가 시동을 끄고 정차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라면 A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100% 과실이 안됩니다. A는 B의 자동차 수리비 90%를 물어줘야하고, B는 A의 자동차 수리비 10%를 물어줘야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A의 차가 외제다~ 이러면 B는 이제 죽어나는겁니다. 아시다시피 외제는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니까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하여튼 우리나라 재밋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죠.. 산으로 가고 있다는..
베플구라치지마|2006.12.02 09:35
전치 4주가 넘으면 골절이다 이 병신 새끼야 근데 그걸 모르고 다음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간다는 개 구라치지마라 어설픈 또라이야 그리고 10대중과실 사고에 관한 과실범위는 9:1 기본으로 출발한다 아무리 피해자 과실이 많아도 통상적으로 10%를 넘지못한다 그럼 피해액이 2억이냐 2천만원을 물어주게.....하여튼 너같은 말도 안돼는 개구라로 낚시하려는 새끼들이 더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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