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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때문에 피가거꾸로 솟아여~

우엑 |2006.12.06 16:33
조회 128 |추천 0

한달여전에 그만둔 C빵집.....

이회사는 기본급은 그달치껄주고 수당은 담달에 주기땜에

그만두고 나서 그전달 수당을 받을게 있었습니다.

돈이 나와야 할날은 11월 25일 인데 안들어왔네요

예상하고 있었던일~ 회사에 돈이없다고 보너스도 미뤄서 줬었고..

(근데 광고 보니 이승기씨 나오던데..돈없다더니..참놔,.....아놔....)

그만둔 사람들 돈 못 받은것도 많이 봤고

회사내규로 수습기간은 퇴직금 못준다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도 잘하고

대부분 판매사원이 연령대가 어려 잘몰라서 못받은돈도 포기하는경우가 많아요

..

몇일기다리다가 본사에 전화해서 내 수당 언제나오냐고했습니다.

처리중에 있으니까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ㅎㅎ

믿진않았지만 쫌더 기다리다가 독촉전화좀 해보자해서

또 전화했습니다.

제 수당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또 처리중에있다내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거냐고 하니까 그냥 기다려달래요 ㅎㅎ

11월 25일부터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리냐고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결제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거라

자기도 모르겠데요~

그런거 필요없고 담주까지는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하는말이 그렇게 해 보 도 록 한다네요 ~

근데 가관인건 담주까지 입금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여자 ..

"그러세요~"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 ............

 

당연히 노동의 댓가로 받아야하는 소중한 내돈..

완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첫직장이라 나름 애착을갖고 열심히 했는데 $#$#%^%*&*!!!!!!!!!!!!!!!

 

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삼사일뒤로 케익사시는 분들 없길바래요

만약에 샀는데 날짜없으면 1399 식약청으로 신고하시길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변조-요걸로 ㅎㅎ

확인되면 포상금 10만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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