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 쓰고 출석 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사장은 근로감독관님한테 저한테 못 준 돈 인정 하셨고, 지금은 사정이 좋치 않아 당장 줄 돈은 없고 내년 2월달 가야 돈이 생긴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근론감독관님은 12월 20일까지 돈이 입금이 안되면 소송인지뭔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 왔는데 내년 2월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장이 회사 문 닫는다고 저 내보내었는데, 문 닫을정도로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모양인데 저 돈 받기 힘들어지는 모양인가봅니다.
사장한테 받을 돈이 백칠십여만원정도 됩니다.
사장이 꼭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서 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은 제가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무료 법률상담 이런 거 받으러 갈 엄두도 안나네요.
노동부 출석한 이후로 사장한테 전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2월달에 주기로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전화는 계속 해봐야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