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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분 말로는 송장에 아파트 호수가 글씨가 흐려져서 706호를 206호로 오인하고 206호 에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206호 사람이 나와서 직접 수령한것이 아니라 그집 열린 창문으로 물건을 집어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3일에 삼성택배 홈페이지에서 송장 번호 확인했을때 12월 20일 날짜로 물건 수령한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어이상실 이성상실이죠. ㅠㅠ
그러나 토요일 오후에 확인해서 전화문의가 종료되었고 다음날은 일요일 다음날은 성탄절 연휴라 26일 날짜로 삼성택배에 문의했더니 처리영업점의 기사분연락처를 알려주어서 통화를하고 알게된 내용들이죠.
첨엔 아저씨 딱 잡아떼고 706호에 바로 넣었다고 막 우기는겁니다.
저희 집의 현관 옆 방은 드레스 룸이라 대청소때 환기할때 빼고는 항상 잠겨져있고 게다가 창문바로아래는 창문 바로 아래 위치하는 높이의 서랍장이 있거든요 만에 하나 창문이 잠겨있지 안았고 그곳을 통해 물건이 들어왔다면 거기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저는 조모님과 둘이 살고있고 조모님께서는 드레스룸 출입이 거의 없으십니다.)
날씨가 추워 21일에도 집에 쭈욱~ 계셨던 조모님께 여쭈어보아도 문두드리는 사람도 없었고 드레스룸에 택배 박스도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당연 없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담날 기사분께 확인하니 위의 글 처럼 연락도 없이 딴집에 집어넣어두고 우기는거였구요 이래저래 207호 어머니가 퇴근 후에 저희 집으로 가져다 줄꺼라고 얘기합니다. ㅠㅠ
송장에 호수가 흐려서 보이지 않으면 수령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보는것이 상식적인 일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사분 주저리주저리 대안도 없는 하소연만 합니다.
저는 그 물건 해외에 발주해서 한국들어오는데만 한달 보름넘었고 한국와서는 부주의한 택배기사 덕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고있습니다.
택배속 제품가액은 17만원 정도하는데 어느누가 그런 금액의 물건을 제때 못받고 가만히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택배기사왈.... 207호 사람들은 첨엔 못 받았다고 잡아뗴더니 나중엔 그집 어머니가 알꺼라고 알아본다고해서 일단 그 집에 물건이 도착된것은 확실하나 어머니가 물건을 갖고 나갔는데 집에 안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건 받는 시간은 점점 늦춰지고있는거죠.
제가 고수들께 여쭈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 이런식으로 택배기사의 부주의에 의한 배달사고와 책임전가(207호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게 하는 행위-----> 자신이 부주의로 택배수령이 지연되면 그 분이 물건을 갖고있는지역으로 직접가서 받아서 가져다 주는 정도는 되야지 않을까요? 직접가기 뭐하면 착불 퀵 같은거라도....) 로 물건 수령이 지연되고있고, 이에대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경쓰면서 전화질 해대야하는것에 대한 정신적피해와 전화통화료는 배상 받을 수없는건가요?
삼성택배회사에 문의하니 아직 그런사례는없다고 하네요.
또한 만약 207호 사람들이 그 물건 포장을 뜯어 몇회 사용을 했다면(택배 내용물은 천연양가죽가방입니다) 신품을 주문한 저로써는 난감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신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을때 응할까요??
정말~ 연말에 택배하나 때문에 기분 완전 다운입니다.
그 기사분의 태도 사람 속 뒤집게 만듭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내공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