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뼈에 금이가서
산재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양신청서는 작성했는데,
휴업급여청구서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하나요?
아님 요양신청서만 병원으로 보내고
휴업급여청구서는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있는중인데요.
평균임금산정을 할때 다치기전 3개월 임금을 작성하는거죠?
직원이 1월 6일날 다쳤는데
그럼
1.1~1.6,
12.1~12.31
11.1~11.30
10.3~10.31
이렇게 산정하면 되나요? ^^;
처음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