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전 이대 다닙니다.. 법학과 재학중이구요..
아랫글보고 몇글자 적어봅니다.
일단 이대가 까인이유는 헌재 에서 청구인에서 이대 2명 그리고 장애인 1명 이 신청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이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사례시간에 배웠구욤..
교수남도 그러시더라구요. 청구인에서 이대생 2명 이 밝혀져서 논란이 많이 됐다구요..
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다 마친 자에 대해선 5퍼센트 그리고 마치지못하고 다녀온사람의경우 3퍼센트 주는게 원래 규정이었는데.
행시의 경우 저 정도 점수면 합격여부가 갈리는 점수죠..
물론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올동안 공부를 많이 못하고.. 학업이 중단되고..
그런의미에서 이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제도 가 없어져야 한다는생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가산점이 합격여부를 가릴정도의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생각이 큽니다
물론.. 행시에서 여성할당제를 주는것도 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전 페미니스트도 아니구요..
헌재입장에서는 헌법규정에서 군대를 다녀온이유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는 명문규정이
가산점을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걸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군대 다녀오신분들이나 남자분들 2년동안 시간낭비하는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대 다녀왔을시. 대기업이나 취직부분에서 어느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행시의 경우에도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나. 점수가 좀 주는 방향으로 되었다면
제생각에 더 나았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일단 제가 알기로 이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구요.헌법 불합치는 개정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
로 중단하는결정이구.. 아마 군가산점제 의 정도나. 방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대생들이 다 군가산점제도를 어이없어하고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외국인이 미국인인지 모르겠으나 저런글을 올린건 이해가됩니다
미국은 군가산점제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판례도 확고하거든요..
거기서도 이런논란이 있었나봅니다.. 우리나라 헌재와는 거의 반대적인 입장이지요..
죠리퐁이니 머니 이런거 다 ㅡㅡ 솔직히 학교내에서 말하는사람도 없구요..
솔직히 이문제때문에.. 많이 욕먹는데..ㅠ.ㅠ 휴~ 속상한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