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리나라 정말이대로는..후진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이규철 |2007.02.27 13:35
조회 106 |추천 0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많은 시사된 글들을 읽었습니다.

교육관련 글,사회관련글 등 많은 글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도 혹은 걱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나라의 한국민으로써의 부끄러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은 기사입니다. 부산 과학고등학교 졸업-포항공대입학에서 서울대의대 편입

정말 이 기사를 처음 접할때 그냥 또 교육기사의 한 일부분이겠구나 하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두게된것은 제가 이제 고 3입니다. 이제 대학의 입학을 압두고 있습니다.

제 목표또한 이공계 쪽입니다. 물론 이 기사의 문제와는 관련없는 제가 관심있는 목표이기도 하지요

이 기사를 보았을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해서 자신이 가고자한(이공계 분야)를 가서도 나라의 대우가 없어서 다른분야로 바꾸는 또는 해외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유능한 이공계선배들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누가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수험생이 공부는 안하고 이런거나 신경쓰냐는 등의 생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걱정해야 할 글입니다. 정말 이 글이 그냥 제 마음을 털어놓는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읽은 두번째 글은 사회/문화의 한 글입니다.

독립운동후손들이 힘겹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몇주전에도 나온글을 접해본적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후손들이 아닌.. 매국노의 후손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글을 접해본적 있었습니다.

왜 매국노의 후손들이 . 비판받아서 쫒겨나도 모자를 매국노의 후손들이 의기양양하여 땅의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매국노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동안

오늘 제가 읽은 글에서의 독립운동후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하루의 일거리도 잃을만큼 또는 약이 없이는 버틸수 없는 당뇨환자가 되었고

온갖 궂은 일로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다리가 퉁퉁부울 만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글을 그냥 읽고 넘겨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관련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나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의 부패가 되는일을 이 나이어린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패된 기사들이 나돌고 있는동안에도 아직 국회에서는 싸움질이나 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접한 기사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일입니다.

나쁘게 말한다면 이건 짐승이나 할짓입니다.

어린놈이 별걸다 걱정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재 성폭력에 대한설명으로

1.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의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강간은 말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

강제추행은 에컨대, 피해여성의 가슴등을 강제로 만지는등의 행위.

강제추행의 경우엔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폭력의 형벌로는 대부분 징역형,실형,집행유예가 선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분들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형벌의 기한이 짧다는 분들도 계시고 형벌의 기한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것이 피해자의 고충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제 대한민국 성폭력 형법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처벌기한이 짧다는 생각입니다.

피해자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성폭력범만 징역에 처하면 해결되는 형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6%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54%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측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위 모든 글들을 통합정리 한 결과 정말 대한민국 문제가 큽니다.

교육,사회,문화,그 어떤 모든 분야에서든 하루 하루 올라오는글들에서 그 부패하는 점이 쉽게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장차 저를 포함한 10대 혹은 더 어린 사람들은 이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