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러시군요.
사실은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급수
보험급여
신체장해내용
제14급
일시금 55일분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산재보험 후유장해등급표의 마지막 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모친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