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고서에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란이 있지않습니까?
그란에 06년 1~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간이세액 - 대표자의 임금 을 빼서 임금총액을 적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06년 귀속 연말정산에 인정상여를 포함했습니다. 이금액은 07년 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분에 포함이 되있구요.
06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간이세액에는 포함이 안되있는거죠.
그렇담 06년 12월 임금총액란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해야 하는걸까요? 12월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금액이 달라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