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앞에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년전에 도로로 편입될 땅(저희 건물 바로 앞이죠..)을 부동산 업자가 샀습니다..
그 땅은 길쭉하니 몇 평 안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데요,,,
그 부동산 업자가,
저희 집앞에 철망을 치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꺼라고,
우리땅을 팔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치 사용료를 200정도? 냈습니다..
이제 또 돈내라고 슬슬 전화가 오겠네요.. 아직 도로가 안났으니...
요즘도 이게 가능합니까?
뭔가 해결책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알박기를 이제 금지한다고 하던데... 이건 해당사항에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