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무슨 이런 법이....

*수기* |2003.04.30 10:59
조회 459 |추천 0

안녕하세여..저번에 퇴직금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수기 입니다.

 

그때 답변 잘 봤습니다..

 

근데여..노동부에 알아봤는데여..참나..어이가 없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년수에 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군요..   어떻게 이럴수가..넘 하지 않나여..요즘에 소규모 업체에서는 5인 이상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뎅..   그러믄 그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린지..   님들도 근무하시는 직장이 5인(세무서나 공단에 신고하는 인원) 미만이면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셈...제 동생처럼 4년을 죽어라 일해놓고도 퇴직금 한푼 못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라믄여..   넘 억울하네염.. 맘이 짜잔합니다..ㅠ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