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남편과는 서류상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편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아이와 저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고 두아이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담보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요.
알아보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두아이를 키우고 있어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한 건....
아직 이혼은 하지 않는 상태라서 호적상에 보면 시댁 싯구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남편이야 소득이 없으니
아무 상관 없겠지만 시어머니 앞으로 집이 있어요. 물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또, 남편의 사업실패로 몇년전에 개인에게 남편보증을 서준 게 있는데 저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아서 제가 갚아나가고 전세집 계약자를 저희 친정엄마로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달랑 제가 남은 거라곤 몇 푼 안되는 전셋집
하나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요?
그나마 전세담보대출이 가장 이자가 낮아서 해 보려고 하는건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