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들이 실시하는 공매가 내집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게 큰 이유다.
인기 비결은 또 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물건을 낙찰받고 낭패를 볼 수 있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요청 받은 부동산에 대해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다.
더구나 낙찰 받은 부동산을 할부로 살 수 있어 목돈 부담이 적고
할부기간 중에도 명의변경까지 가능하다.
시가보다 저렴하고 가치평가가 잘 된 장점을 고루 갖춘 공매. 공매를 통한 내집마련에 나서보자.
▲어떻게 추진되나=공매는 법원경매와 성격이 비슷하다.
개인이 주체가 돼서 채권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면 경매다.
반면 공매는 국가가 주체다.
정부기관과 시민간의 채무관계에서 생기는 물건을 처분하는게 공매다.
아파트나 자동차 금,골프 회원권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부동산 물건이 약 80%를 차지한다.
낙찰 뒤 대금 납부는 통상 1000만원 미만 금액은
매각 결정일부터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금액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개월부터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계약이행중 대금을 선납하면 이자 감면의 혜택도 있다.
할부 구입시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명의 변경도 가능하며,
대금의 3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점유할 수 있다.
▲어떻게 참여하나=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단순 인적정보와 입찰에 필요한 전자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된다.
전국 각지의 물건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매물 감정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쉽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다보니 기존의 현장공매를 통한 사전 담합 등
잡음도 사라졌고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었다.
▲옥석 가리는 방법은=공매 역시 현장답사가 필수다.
현장답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크게 4가지 정도.
먼저 건물의 노후 정도나 외형을 확인하자.
노후 정도가 심하면 물건을 낙찰 받은뒤 수리비로 애를 먹을 수 있다.
근린 생활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상황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가 아니라면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체크 포인트다.
아무리 물건이 마음에 들어도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공매감정 시기와 현재 시세는 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알아보고 조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비교해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실제와 같은지도 알아봐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사비와 보증금까지 물어주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다.
때문에 입찰 전에 명부책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별 열람을 통해 세입자 여부를 살펴야만 분쟁을 피할수 있다.
<김재철·권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