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충북 단양군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기자 |2007.04.25 14:55
조회 52 |추천 0

단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1호

단양군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5일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모집인원

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비 고

평생학습전담

1 명

전임계약직"라"급

단양군평생학습센터

 

2. 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4. 응시자격
   가. 일반자격
      ㅇ 응시연령 : 만25세이상 40세이하('67. 1. 1 ∼ '82. 12. 31)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평생교육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평생교육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자격증의 요건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라. 관련학과 : 평생교육(전공), 사회교육(전공), 국제평생교육(전공), 교육학(전공)
                       산업교육(전공), 지역사회개발(전공)
      ※ 위의 학과(전공)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 계통의 관련
          학과(전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마. 당해분야 :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ㅇ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 법 인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법인 망라.
         - 단 체 :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NGO)포함
      ㅇ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05. 14(월) ~ 05. 15(화) ※근무시간에 한함
      ※ 원서교부는 단양군 홈페이지( http://www.dy21.net/) 의 '고시공고'에서 다운
   나. 교부 및 접수처 : 단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서류전형) : 2007. 05. 16(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제2차(면접시험) : 2007. 05. 18(금) 15:00~ (장소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2007. 05. 22(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ㅇ 사진 2매(3×4㎝)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증명사진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단양군 수입증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경력증명서 1통
   마. 채용신체검사서 1통
   바.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호적등본 1통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5일전까지
        변경내용을 단양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코너에 게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043-420-3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5조제1항관련)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평생교육사3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