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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습, 지충호 징역 10년???

말도안돼 |2007.04.27 11:05
조회 14,483 |추천 0

 

참 이번 경우처럼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충호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살해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특히 여성의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는 것은

그 상심이 얼마나 클지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얼굴을 칼로 긁어도 징역 10년을 줄까?

일반 여성을 협박해서 박근혜만큼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 했다 하더라도 징역 10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어린 아이를 추행한 전과에 전과21범은

멀쩡하게 잘만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을 죽였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해도 징역 5년에 불과한 경우도,

심지어 살인을 한 사람도 징역 3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재작년,

도주하는 절도범들과 격투를 벌인 경찰관 2명이

한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또 한 사람은 격투 중 총을 빼앗겨 허벅지에 총을 맞는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니, 절도범 중 한사람만 9년 형이고,

나머지는 6년 이었다.

절도에 공무중인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이다.

 

박근혜의 얼굴이나 신변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변도 중요하고 어린 아이들 신변도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법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법은 평등하다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법은 평등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상대적인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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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형량도|2007.04.27 11:23
사회적 지위와 부에 따른 형량 차이. 똑같은 꼬맹이라도, 돈없는 애가 아동성폭행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돈있고 빽있으면, 징역 몇년. 이건 정말이지.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 임
베플ㅡㅡ;;|2007.04.28 10:19
참 진짜..우리나라법 매번 느끼지만..진짜 조~옷같다 ㅡㅡ;;
베플|2007.04.28 08:39
11세 여자아이 상습 성폭행후 낙태 강요한 40대도 10년형인데 .. 역시 권력이 중요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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