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번 경우처럼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충호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살해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특히 여성의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는 것은
그 상심이 얼마나 클지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얼굴을 칼로 긁어도 징역 10년을 줄까?
일반 여성을 협박해서 박근혜만큼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 했다 하더라도 징역 10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어린 아이를 추행한 전과에 전과21범은
멀쩡하게 잘만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을 죽였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해도 징역 5년에 불과한 경우도,
심지어 살인을 한 사람도 징역 3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재작년,
도주하는 절도범들과 격투를 벌인 경찰관 2명이
한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또 한 사람은 격투 중 총을 빼앗겨 허벅지에 총을 맞는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니, 절도범 중 한사람만 9년 형이고,
나머지는 6년 이었다.
절도에 공무중인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이다.
박근혜의 얼굴이나 신변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변도 중요하고 어린 아이들 신변도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법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법은 평등하다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야 할 것 같다.
법은 평등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상대적인 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