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공소기각
법원 "범죄 구성요건 결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형적인 P2P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위법성을 물을 수있는지 여부를 놓고 2년여간 벌어진 치열한 법정공방은 유.무죄 판단없이 재판의 전제성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접속,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도와줬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고 막연히 이를방조했다고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 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럼 이제 소리바다가 이긴건가요?? 가수들 항의하겠네요..음..^^ 하여튼 그래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