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45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4년 전에도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지요.
또 아파트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거래금액의 10%(단일세율)를 최종소비자가 내는 형태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부동산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처럼
주택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25.7평을 초과하면 건물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거래도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신규분양 형태로 주택을 취득할 때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등록세 등처럼
취득원가로 인정돼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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