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될 것 같은 신용정보법 개정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기사는 노컷뉴스가 3월달에 터트린겁니다. 바로 무단신용조회지요. 어떤거냐면 변호사들
이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고, 신용조회를 많이해서 건수를 신나게 올리는거죠. 몇십만원의 돈을
받고 말입니다. 원래는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
면서 변호사들이 영업에 나서게 된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짧은 기간내에 신용조회가 집
중되면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신용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그 사람을 엿먹이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대출못받으면 부도위기까지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깐 신용정보법 개정을 하게 된거죠.
http://news.empas.com/show.tsp/cp_se/20070326n11950/
위 기사에 나온 신용정보법 개정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내년이면 신용정보 무단조회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대신 CB들이 신용정보 수집하는건 제
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회할 경우만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와 달리 무단조회
했을 경우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올해까지는 참고 지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2)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소개할 때 제한적으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
금도 알음알음 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3) 위에 기사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1번이든 하루든 크레딧뱅크, 올크레딧 같
은 신용정보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될 예정입니다. 내 신용정보를 CB가 집중시키는
데 적어도 1번은 무료로 내 신용을 조회해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야 무료로 해
준다니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 카드사등 금융사들이 거래를 거절할 경우에 그 거절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설명해줘야하는
의무가 생긴답니다. 즉, 횽이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거절했을때 그 근거를 설명해 주는 곳도
있고, 해주지 않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왜 카드발급을 거절했는지 이유를 의무적으
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PS. 그리고 글 쓰는 중에 또 하나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4장이상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카드사들의 무단정보공유를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 관련기사이구요.
모네타 바런생활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