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름 열심히 살고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난 한달정도 여자친구가 영화이벤트라는것이 당첨되어서
영화를 평소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친에게 휴대폰요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대 So1요금이란게 20만원이 나오고
부가세가 4만원 붙었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해자들이 꾀 있더군요. 대충 글들을 읽어보고 온세 통신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간략한 통화내용입니다.
본인: So1이란 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 어떻게 된것이냐?
상담원 : 우리는 중간에서 연결만 했을뿐이다. 자세한건 이벤트 회사로 문의해라.
본인 : 뭐냐 너희가 연결해줬으면 너희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 아무튼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상담원 : 우린모른다. 그 쪽에 연락해라. 전화번호는 -----이고, 사이트는 우리도 확인안댄다.
본인 : 뭐냐? 알았다.
사이트도 모르다니... 집에서 검색해보니 없더군요 엔파즈란 회사 사이트 아시는분?
통화내용을 압축했는데 실제 온세통신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엔파즈란 곳으로
전화했습니다.
본인 : 이용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고싶다.
상담원 : 고객님 요금이 많이나왔다. 내용은 이렇다. 사진 한건당 4900원인 나만의 완소녀 이벤트를
53회 하였다. 그리고 영화예매권을 받았으므로 환불 불가다.
본인 : 머냐? 요금에대한 약관은 없냐?
상담원 : 이용요금 안내는 접속하자마자 뜬다 안본니가 잘못이다.
본인 : 그래 못본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성짙은 문구로 현혹하는건 잘한거냐?
법적으로 환불은 힘든건 알겠다. 내가 할수있는건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는 것 뿐이냐?
상담원 : 니맘대로 해라. 우린 잘못없다.
여친에게 이용요금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문자에 4900원 영화 할인 이라고 써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문구만 봐서는 4900원을 할인해준다는 소리지 4900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는 몰랐던 거구요.
그 문자는 지워져서 정확한 문구는 확인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전화해서 그 문자좀 보내달랬더니
엉뚱한게 왔더군요. 엉뚱한거라도 문자를 확인해 보니 이용요금안내란게 조그많게 있더군요
클릭해야 자세한 사항은 볼수 있구요.
앞에 메인 문자에는 4900원 할인이란 헷갈리는 문구를 써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다니 물론 그거라도 할인받아서 볼사람도 있겠지만. 2100원에 보는줄 알고 본사람은
억울하죠 53건의 영화 예매권을 받았다지만 실제로 쓴건 멕시멈으로 쳐야 30건정도? 4월에 볼영화도
별로 없어서 시간아깝단 생각들정도의 영화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부주의로 자세한 요금안내를 안봤기 때문에 환불받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엔파즈란 회사 그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다니...
저희처럼 피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라도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차피 돈은 못받겠지만 저희같은 피해자 또 안나오게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란대가가
사연이라도 올려볼까 생각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