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나. 공무원 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라.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3호)
마.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579호)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6명)
계
일반해양수산직(3)
일반공업직(2)
기능기계직(1)
소계
8급
9급
8급
10급
6
3
2
1
2
1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7. 5. 16(수), 해경청·정비창 홈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 등 유관기관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 : ’07. 5. 28(월)~’07. 5. 31(목) 18:00 『4일간』
2) 교부 및 접수처 : 정비창 총무과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5번지(우편번호604-824)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http://jbc.kcg.go.kr) 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직접 접수
라. 각종조회 실시
1) 자격증 조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해양수산청
2) 비위면직여부 조회 : 행정자치부 복무과
3) 신원조사 및 범죄경력 조회 : 경찰서 정보과(사하경찰서)
4) 신원조회확인 : 응시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5) 전력조회 :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공공기관
6)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
※ 상기 각종 조회결과 부적격사유 확인시 불합격 처리
마.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6. 15(금)
정비창
6. 15(금)
정비창 홈페이지 게재(본인 직접통보)
실기시험
6. 20(수)
정비창
-
최종합격자 발표
6. 22(금)
정비창 홈페이지 게재(본인 직접통보)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채용분야
계급
자 격 요 건
응 시 연 령
일반
공업
8급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3년이상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자)
18세이상
(89.12.31이후)
일반
해양수산
8급
- 4급 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0세이상(87.12.31이후)
9급
- 6급 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이상(89.12.31이후)
기능
기계
10급
- 기계조립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용접(전기, 가스, 특수)기능사
※ 상위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18세이상 40세까지
(66. 1. 1~89.12.31)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 합니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학 력 : 제한없음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실기시험 전일(6. 19)까지 전역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마. 신체조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적합한지를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여부를 판단함.
나. 실기시험(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확정 공지예정임)
1) 관련분야 관련된 전문기술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대상자로 선발
※ 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 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실기시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나. 실기시험
1) 만점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대하여 합격자로 결정
7.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8. 임 용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9.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실기시험의 만점에 10%를 가산.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에 확인후 가산특전 부여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실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함.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응시원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4㎝) 2매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
다. 병적증명서(행정정보공개이용에 따라 제출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1부
※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라. 응시분야 필수 자격증(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부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1부
※ 신장, 체중, 흉위, 시력(교정시력포함), 색신, 혈압, 청력, 기형 등 신체조건 기재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접수일 기준 1년이내) 해당병원에서 봉인한 상태로 제출.
바.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자. 신원진술서(사진1매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자료실 양식 내려받기) 1부
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11.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개인 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라며, 연락이 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총무과(☎051-264-3364)로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