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달 2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를 최장 15년에 이르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 내 품목당 1회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절차의 하나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25일 "한미 양국은 FTA 협정문에서 동일한 품목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한번만 적용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또 "우리측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 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한번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농산물로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10단위 기준 77개 품목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오렌지의 경우 농가 피해를 고려해 계절 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