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2007년 현재 총예산은 200조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방비가 20%나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200조원이 넘는 나라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요.
저 역시 예산이 저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날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이 200조원이면서도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할 돈을 지원하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출해 끼니를 못 떼우는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호적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벌써 몇년 전에 본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수녀 지망생이 장애인을 도우려 했지만
도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다음은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ㄱ씨(여)가 ㄴ씨를 만난 것은 1995년 한 장애인 보육원. 수녀가 꿈이었던 ㄱ씨는 수녀원을 나와 장애인 보육원에 간호조무사로 들어갔다. 그곳에 수용된 ㄴ씨는 지능지수 23 정도의 1급 중증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할 수조차 없었다. ㄴ씨는 다른 장애인들로부터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고, 찾아오는 보호자도 없었다. ㄴ씨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ㄱ씨는 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왔다.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ㄱ씨는 쪽방에서 ㄴ씨와 생활하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동사무소로부터 ㄴ씨와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995년 말 혼인신고를 했다.
이 수녀지망생은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12년만에 혼인 무효 소송을 내어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호적상으로 결혼을 했기에 수녀도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었던 12년 동안의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이렇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삶을 희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입니다.
우리 나라는 장애인과 노인 모두 각 가정에 국가의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모 정당과 모 정당이 힘겨루기를 하느라
정작 필요한 민생을 위한 법안은 미뤄놓고 국회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 하느라 바쁘신지
잘 참석하지도 않구요.
국회의원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법이 잘못되어있거나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가고, 국민의 혈세로 멀정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끼니도 제대로 떼우지 못하고,
집이 없어 쪽방촌에서 밤을 보내고, 연탄 한장 제대로 못 갈며 겨울을 납니다.
이게 바로 예산 200조 시대의 우리 나라의 현주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