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