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고르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율이 1%라도 높은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율만 높다고 좋을까요? 물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이자를 받는 만큼 이자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뗀다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좀더 낮은 금리로 비과세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높은 금리보다는 비과세 상품 가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상품부터 가입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저율과세상품, 그리고 세금우대가 되는 상품,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상품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뭐니 뭐니 해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입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근 로자인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 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급여수준에 따라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118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 되며 5년 이전에 중도 해지 시에는 그 동안 환급 받 은 세금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가입시한이 2009년 12월까지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2006년도부터는 세법 개정에 의해서 가입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1주택 보유자는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됩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급여수준에 따라 21만~9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으나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시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연간240만원 범위 내 주민세포함2.2%가 부과되고, 신탁기간동안에 해지할 경우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범위) 및 신탁이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Tip.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한도 240만원)과 통합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연간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1인 기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를 하여도 비과세됩니다.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법령에 정한 농민, 어민, 양축가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2007년부터 폐지)
저율 과세 상품으로 이자 챙기기
* 조합예탁금
조합예탁금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이 적은 상품입니다. 1인 기준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인 1.4%만 물면 됩니다. 가입 시에 조합원 회비를 내면 만기에 돌려드립니다.
특히, 조합예탁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주는 다른 은행 상품들과는 달리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어 한 달만 가입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세법 개정으로 저율과세인 조합 예탁금은 농어민 및 저소득근로자는 완전비과세를 2009년까지 유지하되 금액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며, 1천만원~2천만원은 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9%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합니다.
*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9.5%의 세금만 내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상품은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세율이 낮은 세금우대상품은 누구나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어 일단 한도까지는 저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저축도 생계형 저축과 같이 특정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원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세금우대로 하면 되는데 이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조회를 통해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2,000만원(성년기준)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장애인 또는 상이자나 만 60세 이상인 남자 또는 만 55세 이상인 여자는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세금우대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세금우대저축은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은 9.5%를 이자소득세로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더욱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Tip. ① 기본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을 가입할 때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일반 세율인 15.4% 대신 우대 세율인 9.5%가 적용되어 더 높은 금리 를 받으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그 만큼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예금자 보호 범위가 1인 기준 5,000만원까지이므로 이자 발생까지 감안하여 통상 원금 4,500만원 이하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세금우대저축은 1인 기준 가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