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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투기자 탈세 어떻게 했나

나쁜넘 |2007.06.12 15:48
조회 63 |추천 0

유형1)=주택임대업 법인을 인수, 부동산 투기 조장

 

박某씨외 5명은 토지수용예상 지역내에 103세대의 연립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후 주택지분 작업을 거쳤다. 이때 무주택자 90명에게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이를 고가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 등 100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탈세유형 및 투기수법

 

이들의 탈세유형과 투기수법은 참으로 교묘했다.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던 법인을 인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인데, '철거 예정지역'에 임대용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인수후 지분작업을 거쳐 이를 90명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33평형을 받기 위해 건물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이 되도록 지분을 조정했다.

특히 이들은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무주택자에게 평균 2억원에 양도하면서 9천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했다.

또한 이들은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이면계약을 통해 연립주택 취득자의 예금통장, 출금전표(인감 날인)를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보상금이 예금통장에 들어오면 박○○(투기세력)이 직접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

 

유형2)='지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조장

 

마포구 상암동외 9개 지역의 철거 예정 다가구주택 등을 매집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분할(일명:지분쪼개기)한 후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사례1)=박○○외 5명은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외제차량에 현금을 싣고 와 공공연히 분양권 불법매집을 시도했던 자들로 비노출 현장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차량번호 하나만이 유일한 정보였으나 이를 단서로 끈질긴 추적끝에 100억원대를 탈세한 부동산 투기행위 전모를 밝혀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사례2)=이○○(70세)은 지난 3월 최근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동탄면 소재 농지 7천500평방미터(추정시가 16억원)를 취득했으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주변에 증여할 만한 사람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기세력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함은 물론,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실제 전주의 탈세사실까지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사례3)=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문○○(44세)은지난 2001년경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남사면과 그 주변지역의 주유소 용지 등을 포함한 토지 11,300평방미터(추정시가 52억원)를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고소득이 4천만원인 점에 비춰 사업소득금액을 탈루한 혐의와 사업용 대출자금의 불법 전용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나아가 문某씨는 주유소 등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 및 토지거래허가 등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이용,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신도시 거론지역의 부동산을 매집해 지가상승후 단기양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고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위에 통보,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사례4)=장○○(50세)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등 15필지 10만평방미터를 보유하면서 양돈농장을 경영하던 자로 지난 2005년 10월경 본인이 운영하던 농장을 김○○외 55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없이 공유지분 형태로 양도하고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당해 임야 취득자들도 근저당권 자체를 매매하는 수법으로 미등기전매를 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사례5)=동대문에서 의류상을 운영하는 박○○(48세)은 부동산을 빈번히 취득, 지난 2004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의 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성남 분당 ○○지역 농지 1천평방미터와 용인 모현 ○○지역 농지 4천평방미터를 추가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박씨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거주지가 서울인 점에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농지를 부당 취득한 혐의가 있는데다 농지취득자금으로 20억원이 소요됐으나, 지난 2004년이후 종합소득신고금액은 2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외 특별한 취득자금원이 없어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김현호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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