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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처벌희망

복수하고 싶다 |2007.06.26 17:47
조회 224 |추천 0
2007년 2월정도에 매매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빌라와 매매 교환을 했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모두 주었습니다.
복비+등록세+취득세 등

하지만 집등기를 받던중(3월달) 취득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라구요
전세계약서(전세를 끼고 샀습니다.)도 받지 못했습니다.(이유: 지금 전세자 부재중)
이것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자기 내겠다고 4월달에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때 고지서를 보내주면 내겠다고...

5달에 되어서 확인했더니..
법무사에서 납부된 취득세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냈다. 2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첫번째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 그사람이 보낼것이다.
두번째 다른 사람에게 많을 돈이 있으니 그사람에게 돈을 받고 주겠다.
지금 보낸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늘내로 꼭 입금하겠다.
최근에는 내가 전화하겠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탄만 했습니다. 자기도 미치겠다. 기다려달라.

정말 보낼듯이 하더니..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인수인계하면서 권리(전화, 사업자 기타등등)이전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늦게 인수인계를 하던중 A라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하는데.. B라는 사람에게 다시 팔았더라구요.
저는 가게에 관련된 전기세 전화 모든 금액(가게를 팔기전에 모든 금액)을 A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지금 거의 변재 능력이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채납이 되어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B라는 사람에게
내가 우선 내겠다. 당신이 갚아라. 자기(B)는 갚겠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A(최초 계약자)가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게를 파는데 걸렸던 날짜는 한달정도.남짓.
A가 B에게 가게 넘긴 것도 몰랐던 부동산 중계업자

그리고 계약했던 계약서는 제가 분실해서 없습니다.


1. 취득세를 받고 부동산 중계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민법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 강력한 처벌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번이상 일요일 제외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발생.
2. 혹시 가게관련해서 늦게 이전하여 생긴 금액 환불방법
3. 계약서는 부동산중계업자가 5년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가 없어도 제말을 입증할수 있는지..?

무엇보다 1이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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