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레지스탕스 |2007.06.28 15:57
조회 103 |추천 0

헌법재판소는 우리선거법 일부 조항 중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 평등권이라는걸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았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 내국인이라고 말하는 일반국민들은 법에 정해진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등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더더구나 범죄자가 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경우에는

선거권조차 박탈당한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대로 모든 재외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 정세에 대해 세세히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경우

엉뚱한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 우스운 일도 발생할 수가 있을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당선자와 2위를 한 자가 기록한 표차를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더더구나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획득해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다.

 

물론 타국가의 국적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에

예외없이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는

생각이다.

 

헌재의 판단이 장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옳은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며

궂이 그 권리를 부여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한가지 덧붙여서 요즘 선거법이 아직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앙선관위의 네티즌들에 대한 후보자검증과 비판, 정보공유에

대해 시대에 뒤 떨어진 법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건 아닌지,

그로인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닌 특정세력들과 기득권층들만의

잔치로 변하게 되는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비판,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의 시각과 비판,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책임감을

갖기위한 정보검색과 토론이 왜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억압받고 통제되어야 하는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통탄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민생은 뒷전인채 선거에만 올인하는 정치문화와

민생법안의 빠른 입법을 게을리하며 보수를 받아챙기는 정치인들의 행태와

구 시대의 법률에 안주해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우리 한심한 언론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선진국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 숨쉬어야 하는 내 모습이 처참 할 따름이다.

 

헌재와 중앙선관위에 고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려거든 국민의 동의부터 먼저 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적용시킬려거든 헌법기관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권위와 가치판단부터 적용시키기 바란다.

 

당신들의 판단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걸

대오각성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요원해질것이기 때문이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