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수가구의 추가공제 폐지, 주세 인상 등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알려진 이후, 각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알 봉투'라는 조어로 자조하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의 조세 저항에 재경부 홈페이지 등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조원 이상의 과세 대상이 엄연히 실재함에도 그러한 과세원을 외면하고 기존의 과세 대상에만 매달리는 정부 당국자의 안이한 행태가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세원 부족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변증을 하기 전에 우선,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인 과세 불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 “일반 성도들이 소득세를 납부한 뒤 내는 교회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주장: “목회활동은 근로로 볼 수 없다”며 “월급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건 어디까지나 ‘세상법’으로, 소득세를 내는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
세 번째 주장: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변증으로 흔히들 ‘이중과세’와 ‘봉사직’ 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이며 논리와 법규로 부터 벗어나는 지에 대해 그리고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이중과세 문제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일"을 뜻하는데, 이중과세 운운함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참여 연대 등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후원금 중 일부를 상근자의 월급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근자들도 소득세를 내지 않을까요? 그들도 이중과세 운운하며 과세를 회피할까요?
*종교인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를 할 때, 그들은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이므로 재차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참이 되어야만 합니다.
2)봉사직이라는 견해
봉사란 말 역시 사전의 정의에 따르자면,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을 뜻합니다. 그런데 월급 즉 돈 받고 하는 봉사를 보셨나요? 종교인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고 근로임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교회의 지출 중, 사회봉사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3)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대부분이라는 견해
소득세법은 년 소득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겐 과세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빈 종교인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게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4)직업이 아니라는 견해
대한민국의 민법이 규정하는 직업 분류에는 목사나 신부, 스님 등이 전문직 종자자 중 종교전문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번호는 [ 17310 ]이며 성직자로 세부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길 요망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상기 헌법의 조문을 폐기 혹은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법에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종교인들에 대한 면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일부 성직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예를 들자면, 신부와 수녀들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며, 몇몇 목사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다 합니다.... 같은 직종의 종사자인데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국세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소득세라면 동종 업계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종교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은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설마, 종교인들이 내는 소득세에 대해, 기부금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목사 등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으며, 정부 주관 부처인 국세청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조세법과 마찬가지로 종교인 소득세 면세 조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세금 보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국세청(IRS) 각 지부에 소환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종교인 혹은 목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불교의 경우 22,072개의 교당에 교역자 수 41,362명, 개신교는 60,785개의 교회에 124,310명의 목회자 그리고 천주교는 2,348개소의 교회와 14,310명의 신부, 수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점쟁이를 비롯한 무속인들 이외 기타 종교인들에게 정당한 과세를 한다면 그 세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소득세만으로도 수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며, 재산세, 증여세 등을 포함하면 수조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세수가 확보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