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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수술에관한 보험금.............

지원맘 |2007.07.11 15:13
조회 6,620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14개월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ㅅㅎ보험사에 태아보험을 가입했었는데 너무 억울 하기도 하고 저희 아니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과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명확한 판단에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는  오타모반으로 선천적으로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얼굴과 머리속 그리고 흰눈동자  손등, 손목, 발목부분에 몽고 반점과 같은 푸른 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시술도 최소 10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5번의 레이저 수술을 했는 상태입니다.

비용은 부분마취는 30만원이고 전신마취는 50만원이 들어 갑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한 것에서 보험이 나올것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ㅅㅎ보험사에서 코드번호와는 상관도 없고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진단서에는 Q 82.5코드번호와 수술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 진단서를 써주셨고 또 저희 아기와 똑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레이저 수술을 한 아기는 ㄱㅂ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ㅅㅎ보험사는 지급할수 없다고 하고 저희 아이 보험금 확인 과정에서 ㅅㅎ보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를 들고가서  의사선생님께 오타모반시술에 관한 싸인을 받아서는 수술이 아니라고 하네요.

혹시 약관이 다른가 해서 약관도 확인하니 같더라고요.

저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본권에 대해 접수를 해서 심사를 의뢰했는데 그기서도 절제하거나 적제하지 않았다고 수술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ㅅㅎ보험사의 진료 확인서에 되한 반박으로 수술이라는 소견서를 의사선생님께서 써주셔서 금융감독 위원회에 서류를 보냈는데도 이런 결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처음에는 그냥 포기할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07년 7월 4일 다섯번째 레이저 수술을 하러 병워에 갔다가 의사선생님께 금융감독위원에서 받은 통보지를 보여드렸드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며 이것은 분명 보험적요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07년4월 부터 시행하는 레이저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문권을 보여 주더라고요. 또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보라면서 용기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수술도 수술로 인정한다고 07년4월에 명시되어 보홈금을 지급하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이라고 하는데도 ㅅㅎ보험사가 수술이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하니 ㅅㅎ보험사는 의사자격까지 갖춘 보험사인가 봅니다.

태아 보험을 왜 넣겠습니까? 저희아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코드에 같은 레이저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보험사가 분명 있는데도 ㅅㅎ보험사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글을 읽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이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 기사화 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좋은 방법이 있을까하는 답답한마음에 사연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많이 읽어주시고  여기저기  글좀 옮겨다 주세요.  저는 컴맹이라 옮길줄을 모르네요.

추천수1
반대수0
베플아범|2007.07.12 10:10
신한생명 태아 보험 들었다가.. 님같은사례로 힘들어 하시는분을 님까지 네번째로 보네여... 울애기도 신한생명 태아보험 들어가있는데... 꼭 받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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