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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불친절한 금융기관을 고발합니다.

조아라 |2003.06.05 11:13
조회 990 |추천 0

nate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당감1동에 거주하는 동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 5월6일 2시경에 당감1동 새마을 금고에서

저희 할머님이 전기세 고지서를 납부하셨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3층 주택을 살아서.. 다같이 모아서 내는 금액이라 6만7천원정도입니다.

정확히 오후 2시경에 거기서 냈는데...

한달뒤...한국전력공사에서 미납과태료가 붙은 고지서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저희 할머니께서 그 영수증을 넣은 지갑을 잃어 버리셔서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구로가서 확인해보니 보관되어야할 영수증은 없었고 CCTV화면을 찾아보았습니다.

회로화면에 2시경에 납부하시는 모습이 찍혔다고 거기 직원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확실하게 증명된 것인데..

당감1동 새마을 금고는 CCTV 자료가지고는 증명할수 없다고

오히려 저희 할머니의 실수니 저희보고 책임지라고 불친절한 행동과 말을 하였습 니다..

돈 7만원이면 저희 할머니 한달 용돈이신데...

금액을 떠나서 불성실한 업무처리와 업무태만이 저희 가족으로선 매우 불쾌하고 황당할따름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고라지만 고객만족이 우선인 서비스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2/3는 거기 책임아닙니까?

공과금창구 여직원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저희 할머니께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것은 제가 회사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에 그창구 인사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사실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연락하겠다고 할 뿐 몇시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오지않고 있다 는 것입니다.

업무태만에 책임을 회피하고 새마을금고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부산 당감1동 새마을금고를 고발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글을 적는다고 달라질건 없겠지만

제2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딨겠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새마을금고를 불신의 눈초리로 볼것 이고 앞으로

나아가 새마을금고의 친근했던 이미지는 사라질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직원들 인사교육 다시 하셔야 할껍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른 회원님들 법적인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 좀 올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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